변협 “비리 연루 판검사 변호사 등록 거부”

  • 입력 2006년 7월 29일 03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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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회장 천기흥)는 최근 상임이사회를 열어 앞으로 퇴직한 판검사가 변호사 등록 신청을 할 때에는 재직 시 비리 연루 사실이 있는지에 대한 인사권자(대법원장, 법무부 장관)의 확인서를 제출받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대한변협의 이번 조치는 최근 빈발하고 있는 법조 비리와 관련해 비리 연루 판검사의 변호사 개업을 제한하기 위한 것이다.

현행 변호사법 8조는 판검사 재직 때 직무와 관련한 위법 행위 등으로 형사처벌 또는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해 대한변협이 등록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변호사 등록을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 조항은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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