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정 씨의 구속 여부를 심사한 서울중앙지법 이상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를 없애거나 도주할 우려가 없어 구속할 사유가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번 사건의 핵심 인물인 스티븐 리(이정환·37) 전 론스타어드바이저코리아 대표가 미국으로 도피한 데다 핵심 인물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이 잇따라 기각됨에 따라 앞으로 론스타의 외환은행 헐값 매입 의혹 진상을 규명하는 데 일부 어려움이 예상된다.
이태훈 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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