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김주현)는 엔프라니 측이 박 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배우 겸 가수 에릭 씨의 연인으로 잘 알려져 있는 박 씨는 엔프라니와의 계약이 끝나기 전에 경쟁사인 태평양의 ‘미쟝센’ 제품 광고에 출연해 엔프라니로부터 소송을 당했다.
재판부는 “이미지가 제품 판매에 큰 영향을 미치는 화장품 회사의 경우 광고 모델의 선정과 관리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계약 기간에 경쟁업체 광고에 출연하지 못하게 한 계약 조항은 불공정하지 않다”고 밝혔다.
정효진 기자 wiseweb@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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