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검찰과 장 의원 측에 따르면 25일 오후 6시 50분경 승용차를 타고 경기 시흥시 목감검문소를 지나던 장 의원은 불심검문 과정에서 벌금 130만 원을 미납해 기소중지 처분된 기록이 발견돼 현장에서 체포됐다.
장 의원은 2004년 4·15총선을 앞두고 공직선거법과 정당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4월 대법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 벌금 80만 원, 정당법 위반에 대해 벌금 50만 원 등 벌금 130만 원이 확정됐다.
그러나 장 의원은 지난해 8월 검찰에 벌금 80만 원만을 납부했다. 정당법 위반에 대한 벌금 50만 원이 선거법 위반 벌금 80만 원에 포함된 것으로 잘못 알았다는 것.
그나마 납부된 80만 원마저도 법원과 검찰의 실수로 미납 처리됐다. 장 의원의 주민등록번호를 법원이 잘못 기재했던 데다 벌금을 받은 검찰도 이를 근거로 잘못 기록하는 바람에 장 의원이 벌금을 한 푼도 안 낸 것으로 처리됐던 것.
이날 해프닝은 장 의원의 보좌관이 수원지검 안산지청 당직실에 납부하지 않은 벌금 50만 원을 내고, 검찰도 ‘보관금’ 처리됐던 벌금 80만 원을 세입조치하면서 한 시간 만인 오후 7시 50분경 끝났다.
이태훈 기자 jefflee@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