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경찰청은 2000년 9월부터 6년에 걸쳐 두 딸(13, 14세)에게 우승 경주마와 로또 당첨번호를 맞추기 위한 기도를 강요하고 폭력을 행사한 혐의(아동학대 및 폭행 등)로 서모(52·제주시 한림읍) 씨를 31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서 씨는 자신의 집에 3평 짜리 기도방을 마련해 놓고 두 딸에게 하루 평균 7~8시간씩 기도를 하도록 하고, 우승마나 로또 당첨번호를 못 맞추면 대나무 몽둥이와 주먹 등으로 때린 혐의다. 기도방 벽에는 '아빠를 잘 따르라', '집중하라'는 등의 글귀를 붙여 놓았다.
두 딸은 수시로 결석을 했으며 2004년부터는 초등학교를 아예 다니지 못했다. 서 씨는 대안학교를 보낸다는 핑계로 의무교육 면제를 신청해 딸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았다.
서 씨는 또 2000년 9월 당시 아내인 전모(37) 씨를 "바람이 났다"며 15일 동안 감금, 폭행하는 등 상습적으로 폭력을 휘두른 혐의도 받고 있다.
서 씨는 두 딸로부터 학대받은 얘기를 들은 전 씨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임재영기자 jy78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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