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기오발로 동료 죽인 경찰관 불구속 기소

  • 입력 2006년 7월 31일 17시 02분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박충근)는 총기 오발로 동료 경찰관을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로 서울 서초경찰서 서래지구대 소속 오모(44) 전 경사를 31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오 씨는 올해 2월 8일 오전 7시40분 경 서초구 반포동 서래지구대에서 실탄 1발이 장전돼 있는 줄 모르고, 반대편에 앉아있던 동료 경찰관 이모(51) 씨를 향해 방아쇠를 수차례 당겨 이 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등 쪽에 총알을 맞은 이 씨는 사고 직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같은 날 오후 1시40분 경 숨졌다.

오 씨는 사고 전날 밤 지구대 순찰 근무를 서기 위해 평소 사용하던 5연발 권총(실탄 3발과 공포탄 1발 장전) 대신 6연발 권총(실탄 4발과 공포탄 1발 장전)을 처음으로 지급받아 사용하다 실수로 사고를 냈다.

오 씨는 평소 5연발 권총을 사용하던 습관대로 총알 4발만 권총에서 빼낸 채 실탄 1발이 남아있는 줄 모르고 동료 경찰관을 향해 총을 쏘았다.

검찰은 오 씨가 탄약을 해제한 뒤 방아쇠를 당길 때는 공중이나 바닥을 향하도록 해야 하는 업무 규정을 어겼다고 밝혔다.

정원수기자 need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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