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7·31 지방교육 자치 선거와 관련해 교육감 선거 관련자 4명과 교육위원 선거 관련자 9명 등 모두 13명이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신고가 들어와 이들을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내사 중"이라고 3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대전시 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A 씨는 7월3일 대전시내 한 음식점에서 투표권을 가진 학교 운영위원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자신의 지지를 부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또 학교 운영위원들에게 전화나 전자우편으로 지지를 호소하고 선거 사무실을 불법으로 차린 혐의도 받고 있다. 교육감이나 교육위원 선거는 국회의원이나 자치단체장 선거와는 달리 선거사무소를 개설할 수 없도록 돼 있다.
경찰은 "지방교육 선거에서는 선거공보 발송, 공식 대담 및 토론회, 소견발표 이외의 선거운동 행위는 모두 불법"이라고 밝혔다.
경북지역의 교육위원 B 씨는 경북도 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특정 후보를 지지해 줄 것을 부탁하며 이 지역 교장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다.
경찰 관계자는 "B 씨가 지난해 12월 2일 교장 5명을 도내 한 음식점으로 불러내 각자 2만 원 씩 총 10만 원 어치의 식사를 접대했다는 신고가 들어왔다"고 말했다.
교육위원 선거 출마자들도 불법 선거운동으로 내사를 받고 있다. 전남에서 교육위원 선거에 출마한 이 지역 교사 C 씨는 6월30일 투표권을 가진 학교 운영위원 1300여 명에게 자신을 알리는 유인물을 보내 지지를 부탁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밖에도 "출마를 위해 명예퇴직까지 했으니 교육위원 선거에 나선 나를 꼭 지지해 달라"는 내용의 글을 학교 인터넷 게시판에 올린 부산지역 교사 D 씨 등 8명의 교육위원 선거 출마자들도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내사를 받고 있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7·31 지방교육 자치 선거와 관련해 28일까지 66건의 위법 선거운동사례를 적발해 이중 23건은 검찰에 고발하고 11건은 수사의뢰, 32건은 경고조치했다"고 밝혔다.
이종석기자 wi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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