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교육위원 선거 관련 13명 내사

  • 입력 2006년 7월 31일 18시 03분


대전시·경북도 교육감과 전국 14개 시도 교육위원 132명을 선출하기 위해 31일 치러진 선거와 관련 13명이 경찰의 내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청은 "7·31 지방교육 자치 선거와 관련해 교육감 선거 관련자 4명과 교육위원 선거 관련자 9명 등 모두 13명이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신고가 들어와 이들을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내사 중"이라고 3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대전시 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A 씨는 7월3일 대전시내 한 음식점에서 투표권을 가진 학교 운영위원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자신의 지지를 부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또 학교 운영위원들에게 전화나 전자우편으로 지지를 호소하고 선거 사무실을 불법으로 차린 혐의도 받고 있다. 교육감이나 교육위원 선거는 국회의원이나 자치단체장 선거와는 달리 선거사무소를 개설할 수 없도록 돼 있다.

경찰은 "지방교육 선거에서는 선거공보 발송, 공식 대담 및 토론회, 소견발표 이외의 선거운동 행위는 모두 불법"이라고 밝혔다.

경북지역의 교육위원 B 씨는 경북도 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특정 후보를 지지해 줄 것을 부탁하며 이 지역 교장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다.

경찰 관계자는 "B 씨가 지난해 12월 2일 교장 5명을 도내 한 음식점으로 불러내 각자 2만 원 씩 총 10만 원 어치의 식사를 접대했다는 신고가 들어왔다"고 말했다.

교육위원 선거 출마자들도 불법 선거운동으로 내사를 받고 있다. 전남에서 교육위원 선거에 출마한 이 지역 교사 C 씨는 6월30일 투표권을 가진 학교 운영위원 1300여 명에게 자신을 알리는 유인물을 보내 지지를 부탁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밖에도 "출마를 위해 명예퇴직까지 했으니 교육위원 선거에 나선 나를 꼭 지지해 달라"는 내용의 글을 학교 인터넷 게시판에 올린 부산지역 교사 D 씨 등 8명의 교육위원 선거 출마자들도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내사를 받고 있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7·31 지방교육 자치 선거와 관련해 28일까지 66건의 위법 선거운동사례를 적발해 이중 23건은 검찰에 고발하고 11건은 수사의뢰, 32건은 경고조치했다"고 밝혔다.

이종석기자 wi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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