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대치동 동부센트레빌처럼 탑상형 아파트를 짓도록 유도할 방침.
탑상형 아파트란 단면과 장면 비율이 1 대 4 미만인 고층 타워 형태 아파트로 개방감을 줄 뿐 아니라 조망에 유리하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체 가구 수의 50% 이상을 탑상형으로 짓도록 했다.
판상형의 경우 1개 동의 길이가 40m를 넘으면 안 된다. 소형 평형의 의무배치 등 부득이할 때에는 심의를 통해 50m까지 가능하다.
또 보행자전용도로, 테마공원, 연못과 녹지 등을 확보하고 장애인, 긴급차량을 제외한 모든 주차장은 지하에 설계해야 한다.
지하주차장에는 환기 시스템과 범죄 예방을 위한 ID카드, 폐쇄회로(CC) TV를 갖춰야 한다.
차준호 기자 run-jun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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