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 영통구 Y상가 건물에서 Y약국을 운영하는 약사 이모(35) 씨는 6월 초 한국대표팀 응원을 위해 왼쪽 소매 부분에 약국 이름이 새겨진 붉은색 반소매 티셔츠 130벌을 주문 제작해 상가 입주자들에게 나눠 줬다.
첫 경기인 토고전이 임박하자 B피부과와 S이비인후과 의사 등 Y상가 입주자들은 이 티셔츠를 입고 근무했다.
이에 대해 수원 팔달보건소는 지난달 10일 “약국 이름이 새겨진 옷을 특정 병원에 제공한 것은 이 병원 환자들에게 특정 약국에서 조제를 하도록 유도한 담합행위”라며 약사 이 씨에게 과징금 1700만 원을 부과했다. B피부과, S이비인후과 의사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각각 과징금 970만 원과 860만 원을 부과했다.
그러나 이 씨는 “축구를 좋아해서 상가 입주자 모두에게 티셔츠를 나눠 줬고 약국을 홍보해 달라고 한 적이 없다”며 28일 수원시를 상대로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소송을 냈다.
수원=남경현 기자 bibul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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