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장판사 부인, 김홍수씨에게 돈받아

  • 입력 2006년 8월 2일 03시 00분


법조 비리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김현웅)는 조모 고법 부장판사의 부인 A 씨가 수입 카펫 판매업자 김홍수(58·수감 중) 씨에게서 수백만 원을 받은 정황을 포착하고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1일 밝혔다.

A 씨는 최근 검찰에서 “2003년경 김 씨에게서 100만∼2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A 씨는 “김 씨가 남편에게는 (돈을 받은 사실을) 말하지 말라고 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며 사건 청탁의 대가성을 부인했다.

검찰은 조 부장판사의 예금계좌를 추적해 김 씨에게서 받은 수표 10여 장을 발견했으며, 이 중 일부가 부인 A 씨의 계좌로 입금된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 씨가 김 씨에게서 추가로 돈을 받았는지를 조사하기 위해 2000년 이후 5년 6개월간의 A 씨 예금계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으나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31일 “특정 시기가 아닌 5년 6개월 치 계좌 내용을 다 보겠다는 것은 신중하게 판단할 문제”라며 이를 기각했다.

검찰은 압수수색 영장을 다시 청구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검찰은 또 조 부장판사가 김 씨의 소개로 경기 양평TPC 골프장 사업권과 관련된 소송을 냈던 시내산개발 측 최모 씨를 모 호텔에서 만났으며, 이 호텔에서 최 씨가 케이크를 산 뒤 신용카드로 결제한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당시 최 씨가 조 부장판사에게 ‘소송에서 이길 수 있도록 해 달라’며 금품이 담긴 케이크 상자를 전달했다는 관련자 진술을 뒷받침하는 정황으로 보고 있으나 조 부장판사는 “최 씨의 형과 개인적으로 아는 사이이며 사건과 관련된 대화는 없었다”고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원수 기자 need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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