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는 1일 자체 조사 결과 침해구제1팀에 근무하는 신모(37) 조사관이 2004년 8월경 김모(50·여) 씨를 만나 국가유공자 지정을 위한 조사 대가 명목으로 현금 250만 원과 상품권 20만 원 등 3차례에 걸쳐 금품 300만 원을 받았다고 밝혔다.
신 조사관은 김 씨에게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분들”이라며 변호사를 3차례 소개해 주기도 했지만 변호사 수임 계약은 이뤄지지 않았다.
인권위는 “지난달 27일 제보를 받고 내부 조사에 착수해 1일 신 조사관을 직위해제 조치했다”며 “조사가 끝나면 징계 절차를 거쳐 형사고발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씨는 2004년 4월 아들이 군대에서 수차례의 구타 등 가혹 행위를 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서를 냈고 신 조사관이 이 사건의 조사를 맡았다.
김 씨는 “2년이 지나도 국가유공자로 지정되지 않고 아들의 병원비가 모자라 지난달 25일 신 조사관에게서 돈을 돌려받았다”고 말했다.
신 조사관은 인권위 조사에서 “김 씨의 아들을 국가유공자로 만들어 주겠다고 한 사실이 없고 돈도 개인 사정으로 빌린 것”이라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
인권위는 “소속 직원의 금품수수와 관련한 내사는 처음이며, 인권위는 국가유공자를 지정하거나 해당 기관에 권고할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신 조사관은 육군 대위 출신으로 2004년 1월 별정직 5급으로 인권위에 채용됐다.
한편 인권위는 올해 3월 김 씨의 진정에 대해 “김 씨 아들의 스트레스성 정신질환 증세에 대해 전상 및 공상 여부를 재심의하고 사고 예방 대책을 마련하라”고 국방부에 권고 조치했다.
김동욱 기자 creati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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