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구미시에 따르면 농민 등이 유해 야생동물 포획허가 신청서를 제출하면 경찰과 합동으로 현장조사를 벌여 피해 사실을 확인한 뒤 접수 당일에 이 피해방지단을 보내 야생동물을 포획하도록 할 계획이다.
그동안 야생동물 포획허가는 현장조사 외에 경찰의 총기영치 해제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해 신고 접수 후 3일 이상 걸리므로 그 사이에 농작물 피해가 추가로 발생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최성진 기자 cho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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