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병준부총리 고발사건 수사 착수

  • 입력 2006년 8월 2일 17시 50분


서울중앙지검은 2일 정인봉 변호사가 김병준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사기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공무원 범죄 전담 부서인 형사1부(부장 정병두)에 배당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의 성격상 공무원 범죄 전담 부서인 형사1부에 사건을 배당했으며 통상의 고발 사건 처리 절차에 따라 수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수사가 본격화되면 고발인 조사에 이어 교육부 및 국민대의 '두뇌한국(BK) 21' 담당자와 연구팀원들, 성북구청장 등이 잇따라 참고인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발자인 김 부총리에 대한 조사도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정 변호사는 지난달 31일 "김 부총리가 기존 논문을 BK21사업의 연구 결과물로 제출해 사실상 교육부 지원금 2억700만 원 중 상당 부분을 가로챘고, 성북구청에서 연구용역을 수주한 뒤 용역 결과를 토대로 쓴 제자의 박사학위 논문을 심사해 공정한 논문심사를 방해했다"며 김 부총리를 사기 및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발했다.

장택동기자 will7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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