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관계자는 "사건의 성격상 공무원 범죄 전담 부서인 형사1부에 사건을 배당했으며 통상의 고발 사건 처리 절차에 따라 수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수사가 본격화되면 고발인 조사에 이어 교육부 및 국민대의 '두뇌한국(BK) 21' 담당자와 연구팀원들, 성북구청장 등이 잇따라 참고인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발자인 김 부총리에 대한 조사도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정 변호사는 지난달 31일 "김 부총리가 기존 논문을 BK21사업의 연구 결과물로 제출해 사실상 교육부 지원금 2억700만 원 중 상당 부분을 가로챘고, 성북구청에서 연구용역을 수주한 뒤 용역 결과를 토대로 쓴 제자의 박사학위 논문을 심사해 공정한 논문심사를 방해했다"며 김 부총리를 사기 및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발했다.
장택동기자 will7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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