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5월 서울 수서경찰서 직원들은 경찰서로 찾아와 발을 동동 구르며 우는 강모(31·여) 씨를 진정시키느라 진땀을 뺐다.
누군가가 자신의 인터넷 ID를 해킹해 유명 방송인인 K(34) 씨에게 이 같은 내용의 e메일을 200여 차례 보내고 인터넷 팬 카페 등에도 올렸다는 것이 강씨의 주장.
강 씨는 “이런 사정도 모르고 카페 운영자 등이 나를 지목해 ‘주의하라’는 경고 글을 방송사 게시판과 팬 카페에 올리는 바람에 명예를 훼손 당했다”며 고소장을 냈다.
경찰은 해커를 찾기 위해 인터넷주소(IP)를 추적하던 중 강 씨의 거주지와 한동네인 것을 발견해 강 씨에게 글을 올린 시간대의 알리바이를 추궁했다. 그 결과 범인은 바로 강 씨로 밝혀졌다.
수서경찰서는 연예인과 매니저 등을 상대로 3월부터 6월 말까지 수백 차례 e메일을 보내는 등 스토킹한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2일 강 씨를 구속했다.
경찰 조사 결과 강 씨는 3년 전에도 연예인을 스토킹하다 벌금을 낸 적이 있으며 최근까지 인기 개그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연예인 4, 5명에게도 같은 방법으로 집요하게 e메일을 보낸 것으로 밝혀졌다.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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