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6-08-03 03:012006년 8월 3일 03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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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관계자는 “사건의 성격상 공무원 범죄 전담 부서인 형사1부에 사건을 배당했으며 통상의 고발 사건 처리 절차에 따라 수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수사가 본격화되면 고발인 조사에 이어 교육부 및 국민대의 ‘두뇌한국(BK)21’ 담당자와 연구팀원들, 진영호 전 성북구청장 등이 잇달아 참고인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발자인 김 부총리에 대한 조사도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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