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서울시는 6개월 이상 서울에 주민등록이 등재됐을 때만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추천했지만 앞으로는 거주 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또 장애 등급과 상관없이 2000cc 미만의 자동차를 사용하는 장애인이면 누구나 추천받을 수 있다.
아울러 공공·재개발 임대주택에 사는 다자녀 가정(3자녀 이상)에도 추천 자격을 부여한다.
저소득 영세민 전세자금 융자는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주택에 전세보증금 5000만 원 이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저소득 무주택 세입자에게 2%의 이율로 최고 3500만 원(다자녀 가정은 4200만 원)까지 융자해 준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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