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영세민 전세금 융자기준 완화…거주기간 제한 없애

  • 입력 2006년 8월 3일 03시 01분


서울시는 저소득 시민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8월부터 저소득 영세민 전세자금 융자제도의 추천 기준을 완화한다.

그동안 서울시는 6개월 이상 서울에 주민등록이 등재됐을 때만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추천했지만 앞으로는 거주 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또 장애 등급과 상관없이 2000cc 미만의 자동차를 사용하는 장애인이면 누구나 추천받을 수 있다.

아울러 공공·재개발 임대주택에 사는 다자녀 가정(3자녀 이상)에도 추천 자격을 부여한다.

저소득 영세민 전세자금 융자는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주택에 전세보증금 5000만 원 이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저소득 무주택 세입자에게 2%의 이율로 최고 3500만 원(다자녀 가정은 4200만 원)까지 융자해 준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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