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6-08-03 03:012006년 8월 3일 03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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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에 따르면 각종 화물을 싣는 적재함에 비닐케이스나 그물망으로 된 덮개를 설치하지 않은 화물차가 자동차전용도로에 진입할 경우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황태훈 기자 beetlez@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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