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덮개 안 덮은 화물차 9월 한달 집중단속

  • 입력 2006년 8월 3일 03시 01분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은 교통사고와 도로환경 저해의 원인이 되는 적재함 덮개 미설치 차량을 9월 한달간 집중단속하겠다고 2일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각종 화물을 싣는 적재함에 비닐케이스나 그물망으로 된 덮개를 설치하지 않은 화물차가 자동차전용도로에 진입할 경우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황태훈 기자 beetlez@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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