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는 2일 “날로 늘어나는 국제결혼을 한 외국인 여성의 정착을 돕기 위해 결혼 비용과 자녀 보육료 등을 지원하는 ‘국제결혼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광양에 주소를 둔 농어촌 청년이 외국인 여성과 결혼해 혼인신고를 마치면 결혼비용 300만 원과 자녀 보육료 전액(5세까지 월평균 25만∼27만 원) 보조 등 현금 지원을 하도록 돼 있다. 또 시청에 ‘국제결혼 사례관리지원센터’를 신설해 외국인 주부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이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계획이다.
시는 이달 안에 조례 제정을 마치고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광양지역에서 국제결혼을 통해 이주해 온 외국인 주부는 모두 155명으로 해마다 15∼20명씩 늘어나고 있다.
국적별로는 중국(조선족)이 84명으로 가장 많고 일본 38명, 필리핀 19명, 베트남 12명, 대만과 몽골 각 1명 등이다.
김 권 기자 goqu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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