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표 테러' 지충호 씨 징역 11년

  • 입력 2006년 8월 3일 11시 53분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를 습격한 혐의(살인미수 등)로 구속 기소된 지충호(50) 씨에게 징역 11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윤권)는 3일지 씨에 대한 1심 공판에서 상해죄 및 공직선거법위반죄로 징역 8년, 공갈미수 및 공용물건손상죄로 징역 3년 등 총 징역 1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살인의 고의성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살인미수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 씨의 범행은 여성의 얼굴을 칼로 베었을 뿐만 아니라 수법이 지극히 악랄하고 상해의 정도 또한 매우 중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특히 정치적으로 민감한 선거운동 기간에 유력 정치인을 대상으로 하는 극단적 폭력범행으로 많은 국민들을 경악케 했다"며 "이는 민주주의 질서를 교란하고 올바른 선거문화 정착에 큰 걸림돌이 되는 중대한 범죄"라고 강조했다.

이어 재판부는 "이번 범행은 지 씨가 장기간의 수형 생활에 대한 불만을 알리기 위해 비롯된 것으로 살해기도까지 이른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칼끝이 4cm 정도만 더 내려왔으면 생명에 위협을 받았을 것'이라는 의사의 진술도 경동맥이나 경정맥이 손상됐을 경우를 전제로 하는 가정적 판단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이설기자 snow@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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