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지충호씨 카드사용내역 유출경위 수사

  • 입력 2006년 8월 3일 16시 14분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를 습격한 지충호(50) 씨의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보도한 언론사와 관련 금융기관을 상대로 경찰이 자료 유출 경위를 수사하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 수사2계는 3일 "지 씨의 동의 없이 그의 외환카드 사용내역이 열람되고 이 자료가 외부 유출된 것이 확인됐다"며 "열람자와 자료 요청자 모두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달 24일 외환은행을 압수수색해 4명이 지 씨의 카드 사용내역을 요청했으며 6명이 이를 열람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요청자 4명 가운데 1명은 중앙일간지 이모 기자며 나머지 3명은 외환은행 직원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 기자가 외환은행 본점 홍보팀의 A 대리에게 지 씨의 카드 사용내역을 요청했고 A 대리는 본점 특수관리팀 B 대리를 통해 자료를 입수한 뒤 이 기자에게 넘긴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일간지는 5월24일자에 지 씨의 카드 사용내역을 상세히 보도했다.

이 관계자는 또 "외환은행 본점 전산운영부 직원과 경기 안산 카드회원센터 직원은 정보 열람 권한이 없음에도 지 씨의 카드 사용내역을 확인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덧붙였다.

경찰 조사결과 외환은행 직원 6명은 5월 22, 23일 양일간에 걸쳐 모두 39차례 지 씨의 카드 사용내역을 열람했다. 이 가운데 14차례는 이 기자의 요청에 따라, 6차례는 본점 감사부의 요청에 따라 이뤄졌으나 나머지 19차례는 열람사유가 불투명하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달 18일 수감 중인 지 씨를 만나 무단 열람자와 요청자를 처벌해달라는 의사를 확인했다"며 "불법 여부가 확인되면 모두 입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본인 동의 없이 금융자료를 요청하거나 조회할 경우 금융실명제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법원 영장 등의 요구에 한해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제공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와 관련해 외환은행 관계자는 "언론사에서 지 씨가 외환카드 회원인지 확인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지만 '고객보호 차원에서 카드내역 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며 자료 유출 사실을 부인했다. 또 "은행 직원들이 지 씨의 카드 사용 내용을 확인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고객의 신용등급이 크게 바뀔 수 있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통상적으로 실시하는 합법적인 조치"라고 주장했다.

한편 경찰은 지 씨의 휴대전화 통화내역이 언론에 보도된 경위에 대해서도 수사했으나 해당 통신사에서 통화내역 열람기록을 보관하고 있지 않아 불법 조회 사실을 확인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이설기자 snow@donga.com

홍수용기자 legman@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