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충호 징역11년’ 너무해?…네티즌 갑론을박

  • 입력 2006년 8월 3일 16시 50분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 습격범 지충호씨에게 징역 11년이 선고됐다.서울서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윤권)는 3일 박 전 대표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처를 입힌 혐의(살인미수 등)로 구속기소된 지씨의 선고공판에서 박 전 대표에 대한 상해죄 및 공직선거법위반죄로 징역 8년, 공갈미수 및 공용물건 손상죄로 징역 3년, 도합 징역 11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지난 5월 29일 지씨가 서부지법에서 열린 구속적부심을 받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리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 습격범 지충호씨에게 징역 11년이 선고됐다.서울서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윤권)는 3일 박 전 대표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처를 입힌 혐의(살인미수 등)로 구속기소된 지씨의 선고공판에서 박 전 대표에 대한 상해죄 및 공직선거법위반죄로 징역 8년, 공갈미수 및 공용물건 손상죄로 징역 3년, 도합 징역 11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지난 5월 29일 지씨가 서부지법에서 열린 구속적부심을 받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리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 습격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지충호 씨에게 1심에서 징역 11년이 선고된 것과 관련해 사이버상에서 형평성 논란이 뜨겁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는 3일 △지 씨가 박 전 대표에서 흉기를 휘둘러 상처를 입힌 것에 대해 폭력행위등처벌법과 공직선거법 위반죄를 적용해 징역 8년, △과거 내연녀 부부 협박, 검찰 조사 도중 검사실 컴퓨터 모니터를 부순 것과 관련해선 공갈 미수와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박 전 대표 살인 미수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지씨 사건은 지난 5.31 지방 선거와 맞물려 뜨거운 이슈였던 만큼, 이번 재판 결과에 대한 인터넷의 반향 역시 크다. 각 포털 사이트 게시판에는 1000건 이상씩 댓글이 올라오고 있다.

누리꾼들이 보인 첫 번째 반응은 징역 11년은 법률 형평상 과중하다는 것.

“정점에 있는 권력자를 테러하면 징역 11년을 아낌없이 때려주면서, 미래가 있는 아이들을 짓밟은 성폭행범에게는 겨우 1-2년 혹은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게 싫다. 상해범에게 11년이면 강간범은 능지처참 정도 돼야 하는 게 아니냐. 법이란 게 대체 누구를 위한 건가.(ID : dazeness)”
“살인도 아닌데 11년은 과하다. (ID :ehddls35, lthf4535)”
“권력이 있는 사람 건들면 큰 죄, 일반인 건들면 조그만 죄. (ID : won0805)”
“상x과 양반은 법 적용이 다르다. (ID : kbs459)”

상당수가 ‘유권대죄 무권소죄(有權大罪 無權小罪)’를 언급하는 걸 보면 범죄를 저지른 지 씨에 대한 동정이라기 보단 사법부와 정치인에 대한 반감 때문으로 보인다.

물론 지 씨의 형량이 오히려 낮은 편이라는 반응도 적지 않았다. 포털 사이트 게시판에는 “보호관찰기간 중 전과8범이 남의 얼굴에 칼질을 했으면 무기징역을 받아도 싸다.(ID : blue12091)”, “정치인이건 일반인이건 그런 식으로 칼을 들이댔으면 중벌을 내려야 한다(ID : 원투쓰리)”도 적지 않게 올라왔다.

그런가 하면 “정치와 달리 법은 법이고 판검사는 법에 따라 선고할 의무가 있다.(ID : 흰둥이)”처럼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자는 의견도 있었다.

한편 한나라당은 지 씨 사건이 배후세력이나 공범이 없는 단독범행으로 결론 난 것과 관련해 반발했다.

나경원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형량에는 관심 없다”며 “검경의 수사가 애초부터 정치테러를 배제한 채 단순 상해죄로 몰고 간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범인은 14년 동안 감옥에 있던 사람으로 단지 선거를 방해할 목적으로 이런 일을 저질렀다는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면서 “우리는 이번 사건이 단독범행이라고 여전히 믿지 않는다”고 말했다.

최현정 동아닷컴 기자 phoebe@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