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윤권)는 3일 지 씨에 대한 1심 공판에서 상해죄 및 공직선거법위반죄로 징역 8년, 공갈미수 및 공용물건손상죄로 징역 3년 등 총징역 11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살인의 고의성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살인미수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 씨의 범행은 여성의 얼굴을 칼로 베었을 뿐만 아니라 수법이 지극히 악랄하고 상해의 정도 또한 매우 중하다”고 밝혔다.
이 설 기자 snow@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