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지난달 24일 외환은행을 압수수색해 4명이 지 씨의 카드 사용 명세를 요청했으며 6명이 이를 열람한 사실을 확인했다. 요청자 4명 가운데 1명은 조선일보 이모 기자이며 나머지 3명은 외환은행 직원이다.
서울지방경찰청 수사2계는 3일 “이 기자가 외환은행 본점 홍보팀의 A 대리에게 지 씨의 카드 사용 명세를 요청했고 A 대리는 본점 특수관리팀 B 대리를 통해 자료를 입수한 뒤 이 기자에게 넘긴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조선일보는 5월 24일 지 씨의 카드 사용 명세를 상세히 보도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의 불법행위 여부가 확인되면 모두 입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본인 동의 없이 금융자료를 요청하거나 조회할 경우 금융실명제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와 관련해 외환은행 관계자는 “조선일보로부터 지 씨가 외환카드 회원인지 확인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지만 제공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며 자료 유출 의혹을 부인했다.
이에 대해 조선일보는 보도자료를 통해 “당시 취재보도는 야당 대표의 테러 배후 세력에 대한 정당한 취재 과정이었다”며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한 정당한 취재를 경찰이 수사하는 것은 명백한 언론자유의 침해”라고 밝혔다.
이 설 기자 snow@donga.com
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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