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 3명 수년간 ‘노예 노동’

  • 입력 2006년 8월 4일 03시 02분


대구 달서경찰서는 노숙인 3명에게 중노동을 시키며 6년여 동안 임금을 착복해 온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모(46·양식장 운영) 씨에 대해 3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2000년 9월 13일 노숙인 양모(38) 씨를 한 남성에게 60여만 원을 주고 넘겨받은 뒤 전남 신안군 증도에 있는 자신의 김 양식장으로 데려가 6년여 동안 일을 시키고 임금 4000여만 원을 주지 않은 혐의다.

김 씨는 정신지체장애가 있는 노숙인 김모(49) 씨와 노숙인 이모(39) 씨를 자신의 양식장이 있는 섬으로 데려와 각각 2년 4개월과 1년씩 일을 시키고 임금 2000여만 원을 주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씨는 이들을 컨테이너에서 지내도록 하며 매일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하루 평균 17시간씩 일을 시키고 당초 약속했던 임금(월 60만 원)을 한 번도 주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은 가혹한 노동에 시달리면서도 섬이라는 지형적 특성상 김 씨의 감시에서 벗어나 육지로 탈출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했다”며 “이들 중 양 씨는 탈출을 시도하다 선착장에서 김 씨에게 붙잡혀 양식장으로 다시 끌려가기도 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김 씨가 피해자들을 폭행했는지 등을 조사하는 한편 김 씨에게 노숙인 양 씨 등을 팔아넘긴 남자의 신원을 파악하고 있다.

대구=정용균 기자 cavatin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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