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은 3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윤광웅 국방부 장관 주재로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조건충족 장비’란 우리 군이 요구하는 EX의 작전요구성능(ROC)과 제안요구서(RFP)를 만족시키는 기종이라는 뜻이다.
▽기종 선정과 향후 절차=방위사업청은 이달부터 보잉 측과 가격 협상에 들어가 다음 달까지 EX의 최종 기종을 선정한 다음 2009년 2대를 시작으로 2012년까지 4대를 도입할 계획이다.
하지만 방위사업청이 책정한 EX 도입 목표 가격과 보잉의 제시 가격의 차가 클 경우 사업이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 이용철 방위사업청 차장은 “우리가 책정한 예산으로 감당하지 못할 만큼 가격 차가 나는데도 무조건 선정 기종을 고집할 순 없으며 가격 협상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사업을 원점으로 돌릴지, 다른 방식을 취할지 폭넓은 선택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보잉 측의 제시 가격이 국방부가 정한 목표 가격을 웃도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 중기계획에는 EX사업 예산으로 1조5878억 원이 배정돼 있다.
▽선정 배경과 의미=EX로 사실상 미 보잉의 E-737이 결정된 것은 엘타가 미 정부로부터 EX 핵심장비의 수출을 승인받을 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이다.
EX에 장착되는 항공기용 위성통신장비(SATCOM), 피아식별장비(IFF) 등 미국제 통신장비들은 수출통제 품목으로 묶여 있어 한국에 판매하려면 보잉과 엘타 모두 미 정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지난해 말 방위사업청이 두 기종의 성능 평가에 필요한 미 정부의 수출 승인을 요구했을 때 보잉은 이를 모두 받았지만 엘타는 제출 시한을 수차례 연기하고도 가장 낮은 단계인 ‘DSP-5’ 승인을 얻는 데 그쳤다.
게다가 당시 미 정부가 엘타에 내준 ‘DSP-5’ 승인에는 여러 단서조항이 붙어 있어 해당 장비의 구체적인 성능을 파악하기 힘들었다. 당시 본보는 이런 엘타의 문제점을 지적했지만 방위사업청은 수출 승인이 기종 결정의 전제조건이 아니라고 해명하기도 했다.
엘타 기종이 선정된 뒤 미 정부의 수출 승인을 못 받으면 사업이 표류할 수 있다는 우려가 고조되자 방위사업청은 6월 초 ‘완벽한’ 수출 승인을 받겠다는 확약을 엘타에 요구했다. 그러나 엘타는 결국 이를 수용하지 못했다.
이와 함께 EX는 한미 공군 전력을 지휘 통제하는 한미 연합작전의 핵심 무기인 만큼 한미군 간 상호 운용성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EX는 국방부가 추진하는 국방개혁의 뼈대인 감시정찰 능력을 갖추는 데 핵심장비로 ‘공중지휘소’로 불린다. 군 관계자는 “EX가 도입되면 독도를 포함한 한반도 전역은 물론 주변국의 전력 움직임을 손금 보듯 파악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윤상호 기자 ysh1005@donga.com
![]()
![]() |
◆ [화보]조기경보기 E-737의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