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이 최근 비리 혐의 변호사 9명을 법무부에 업무정지 명령을 내려 달라고 요청한 데 이은 법조계 자정 노력의 일환이다.
비리 변호사의 명단이 공개되면 의뢰인이 변호사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 각종 비리 혐의로 징계를 받거나 기소됐더라도 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계속 사건을 수임해 왔던 관행을 어느 정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변협은 인권침해 시비를 없애기 위해 명단을 공개하더라도 징계를 받은 변호사를 일괄적으로 게시하는 방식이 아니라 변협 홈페이지에서 특정 변호사의 이름을 입력하면 징계 사실 여부를 검색해 확인할 수 있는 방식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변협에 따르면 1993년부터 올해 7월까지 징계를 받은 변호사는 총 372명으로 전체 변호사(약 6900여 명)의 약 5.3%이다.
정원수 기자 needjung@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