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조 부장판사가 양평 TPC골프장 사업권과 관련한 민사소송 등 김 씨로부터 5,6건의 사건 부탁을 받고 관련 재판을 맡고 있는 후배 판사를 소개시켜주는 방식으로 개입했으며, 그 대가로 금품과 선물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조 부장판사가 김 씨로부터 6000만 원 상당의 고급 카펫 2장과 수입 가구, 4000만 원 안팎의 현금과 수표 등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조 부장판사는 "검찰이 김 씨의 진술만 믿고 현직 판사의 말은 믿지 않는다"며 혐의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은 김 씨로부터 자신이 맡은 사건을 무마를 해준 대가로 금품을 받은 사실을 시인한 서울중앙지검 김모 전 검사와 전직 경찰서장 민모 총경 등 2명에 대해서는 뇌물수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다.
김 전 검사는 서울중앙지검에 재직하던 2004년 말 변호사법 위반사건의 내사를 종결한 뒤 변호사를 통해 1000만 원을, 민 총경은 지난해 1월 경 사건 무마 대가로 3000만 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김 씨로부터 1000만 원 정도의 금품을 받은 대법원 재판연구관 K 씨는 자신이 맡은 사건에 직접 관여하지 않아 영장청구 대상에서 제외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김 씨와 5년 이상 친분 관계를 유지해온 전직 부장검사 출신 P 변호사는 전별금 등의 명목으로 3000만 원 정도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지만 여러 차례에 걸쳐 나눠받은 데다 대가성이 약해 불구속 기소될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법조비리 사건에 연루된 10여 명 중 영장청구 대상자 3명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서는 기소 대상자와 징계통보 대상자를 분류해 이달 말 경 일괄 처리할 방침이다.
정원수기자 need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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