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비리 관련자 이달말 일괄 기소

  • 입력 2006년 8월 4일 15시 01분


법조비리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김현웅)는 수입카펫 판매업자 김홍수(58·수감 중) 씨로부터 사건 청탁 대가로 금품을 받은 조모 고법 부장판사에 대해 다음주 중에 알선수재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4일 알려졌다.

검찰은 조 부장판사가 양평 TPC골프장 사업권과 관련한 민사소송 등 김 씨로부터 5,6건의 사건 부탁을 받고 관련 재판을 맡고 있는 후배 판사를 소개시켜주는 방식으로 개입했으며, 그 대가로 금품과 선물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조 부장판사가 김 씨로부터 6000만 원 상당의 고급 카펫 2장과 수입 가구, 4000만 원 안팎의 현금과 수표 등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조 부장판사는 "검찰이 김 씨의 진술만 믿고 현직 판사의 말은 믿지 않는다"며 혐의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은 김 씨로부터 자신이 맡은 사건을 무마를 해준 대가로 금품을 받은 사실을 시인한 서울중앙지검 김모 전 검사와 전직 경찰서장 민모 총경 등 2명에 대해서는 뇌물수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다.

김 전 검사는 서울중앙지검에 재직하던 2004년 말 변호사법 위반사건의 내사를 종결한 뒤 변호사를 통해 1000만 원을, 민 총경은 지난해 1월 경 사건 무마 대가로 3000만 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김 씨로부터 1000만 원 정도의 금품을 받은 대법원 재판연구관 K 씨는 자신이 맡은 사건에 직접 관여하지 않아 영장청구 대상에서 제외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김 씨와 5년 이상 친분 관계를 유지해온 전직 부장검사 출신 P 변호사는 전별금 등의 명목으로 3000만 원 정도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지만 여러 차례에 걸쳐 나눠받은 데다 대가성이 약해 불구속 기소될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법조비리 사건에 연루된 10여 명 중 영장청구 대상자 3명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서는 기소 대상자와 징계통보 대상자를 분류해 이달 말 경 일괄 처리할 방침이다.

정원수기자 need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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