퀵서비스 회사에선 보증료(3만원)를 요구했고 교통비와 통신비도 자비로 부담하라고 했다. 이 군은 "이런저런 경비를 떼니 예상보다 수입이 적었다"며 "근로조건을 꼼꼼하게 따지지 않은 게 잘못"이라고 말했다.
여름방학 중에 아르바이트를 하는 대학생이 늘면서 관련 피해도 적지 않다.
채용정보업체인 인크루트가 운영하는 아르바이트 구직정보사이트 '알바팅'은 4일 이런 피해 사례를 담은 '유의해야 할 아르바이트 유형'을 소개했다.
피해 상담은 노동부 고용안정센터(1588-1919)에서 받을 수 있다.
▽돈 내는 아르바이트?=한 달만 배우면 몇 배로 벌 수 있다며 착수금이나 선납금을 요구하는 업체는 일단 의심해 본다. 학원생을 모집하거나 물건을 팔려는 수단일 가능성이 높다.
▽혹시 불법 아르바이트?=전단지를 붙이는 일은 지방자치단체의 허가가 없으면 불법이다. 사무 보조나 데이터베이스 관련 업무인 것처럼 채용한 뒤 불법 행위인 스팸 메일을 보내게 하는 회사도 있다.
▽휴대전화 번호나 e메일 주소가 연락처?=채용 담당자의 휴대전화 번호만 소개된 회사는 믿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 개인 신상정보가 담긴 이력서를 보낼 때는 회사가 믿을만한 지부터 먼저 확인한다.
▽채용 조건이 모호한 업체?=급여 뿐 아니라 부대비용은 어떤 게 있는지, 업무 내용은 구체적으로 어떤 지를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 이런 정보를 주지 않고 일단 면접부터 보러 오라고 요구할 때는 차라리 가지 않는 게 나을 수 있다.
이나연기자 laros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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