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 교사에 대한 징계는 도 교육감의 결재를 받아 최종 확정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징계위원회 위원들이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지 마라’ 등의 말을 학생들에게 한 L 교사의 교육이 보편적 가치에 어긋난다고 판단해 정직 3개월의 징계를 결정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부천 S고 학부모 140명은 6월 초 “L 교사가 학생들에게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지 마라’, ‘같은 민족끼리 총을 겨누는 군대에 갈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등 지나치게 편향된 교육을 하고 있다”며 도교육청에 징계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수원=남경현 기자 bibul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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