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비리’ 부장판사 사표…檢, 사전영장 방침

  • 입력 2006년 8월 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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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비리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김현웅)는 수입 카펫 판매업자 김홍수(58·수감 중) 씨에게서 금품을 받은 조모 고법 부장판사에 대해 다음 주 중 알선수재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4일 알려졌다.

검찰은 조 부장판사가 경기 양평TPC골프장 사업권과 관련된 민사소송 등 김 씨에게서 5, 6건의 사건 부탁을 받고 관련 재판을 맡고 있는 후배 판사를 소개해 줬으며, 그 대가로 금품과 선물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조 부장판사는 김 씨에게서 시가 6000만 원 상당의 고급 카펫 2장과 수입 가구, 4000만 원 안팎의 현금과 수표 등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 부장판사는 이날 검찰에서 7번째 소환조사를 받은 뒤 오후 5시 반경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에 사표를 냈으며, 이용훈 대법원장은 15분 만에 이를 수리했다.

그는 사표를 낸 직후 본보와의 전화통화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되든 재판을 받게 되든 판사 신분을 유지하는 것이 법원에 누를 끼치는 것이라고 생각해 사표를 냈다”며 “유죄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 나는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검찰 수뇌부는 대법원에 조 부장판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불가피함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2004년 말 변호사법 위반 사건의 내사를 종결한 뒤 변호사를 통해 김 씨에게서 1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김모 전 서울중앙지검 검사와 지난해 1월경 사건 무마 대가로 3000만 원을 받은 전직 경찰서장 민모 총경 등 2명에게는 뇌물수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다.

검찰은 김 씨에게서 1000만 원 정도의 금품을 받은 대법원 재판연구관 K 씨는 자신이 맡은 사건에 직접 관여하지 않아 영장 청구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또한 김 씨와 오랫동안 친분관계를 유지해 온 전직 부장검사 출신 P 변호사는 전별금 등으로 3000만 원 정도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지만 여러 차례로 나눠 받은 데다 대가성이 약해 불구속 기소될 것으로 전해졌다.

정원수 기자 needjung@donga.com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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