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조 전 부장판사의 구속영장에 수입카펫 판매업자 김홍수(58·수감 중) 씨에게서 사건 청탁 대가로 6000만 원 상당의 이란산 수입카펫 2장을 받은 혐의를 포함시킬 것으로 6일 알려졌다.
그러나 조 전 부장판사의 주장은 검찰 측과 큰 차이가 있어 법원의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 카펫의 가격과 카펫을 주고받은 명목을 둘러싸고 한 차례 격돌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검찰 수사 결과 이 카펫은 조 전 부장판사가 이사를 한 뒤 김 씨가 자신의 가게에서 수입 가구 등과 함께 ‘집들이 선물’로 보낸 것으로 돼 있다. 이 카펫은 판매가가 장당 2500만 원이나 되고, 설치비 등 부대비용까지 합치면 장당 3000만 원에 이른다는 게 검찰 관계자의 설명.
검찰은 카펫 가격이 워낙 비싼 데다 카펫이 전달된 시점이 사건 청탁 전후였다는 점에서 단순한 집들이 선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조 전 부장판사는 검찰에서 “김 씨가 카펫을 그냥 주려고 했지만, 내가 ‘수입 원가는 받아야 하지 않겠느냐’고 해서 400만 원을 김 씨 예금계좌로 송금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 측도 최근 본보 기자에게 “조 전 부장판사가 당초에 구입해서 쓰고 있던 카펫이 낡아서 물물교환 형식으로 새 카펫으로 바꿔 준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정원수 기자 need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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