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수신료 징수 위헌 여부 가린다

  • 입력 2006년 8월 7일 03시 07분


‘한국방송공사(KBS) 수신료 징수 위헌 소송 추진본부’의 우동주 상임대표는 “KBS의 수신료 징수는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나는 등 헌법 위반”이라며 4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다고 6일 밝혔다.

우 씨는 청구서에서 “현행 수신료는 명칭만 조세가 아닐 뿐 TV수상기를 가진 모든 국민에게 무차별적으로 부과되고 있다”며 “체납된 경우에도 국세 체납처럼 강제 징수하고 있어 준조세나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특히 우 씨는 “방송법 제64조에서 KBS라는 법인에 수신료 부과 징수 권한은 물론 징수 업무 위탁 권한까지 전면 위임한 것은 헌법에 정한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다”며 “이 법은 어떤 법률로부터의 위임도 없이 한국전력공사가 수신료와 전기요금을 통합 징수하도록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KBS가 수신료 징수 업무를 아무 제한 없이 제3자에게 위탁까지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은 법률에 의해서만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는 헌법 제37조 2항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것.

이 때문에 수신료를 납부하지 않았을 때 전기 공급을 중단하도록 하는 것은 다른 어떤 국세나 특별부담과 비교해도 헌법상 평등의 원칙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라는 게 우 씨의 주장이다.

이어 우 씨는 “전국 1700여 만 가구 중 1600만 가구 이상이 TV수상기를 갖고 있고 그중 1300만 가구 이상이 유료 케이블TV나 위성TV 등을 이용하고 있다”며 “이 때문에 국민은 수신료를 이중 부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우 씨는 뉴라이트 전국연합의 정책위원을 맡고 있으며 뉴라이트 전국연합은 이번 헌법소원과 관련한 소송 활동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조용우 기자 woogij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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