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도용 카드로 받은 현금서비스는 절도"

  • 입력 2006년 8월 7일 17시 37분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이용해 발급받은 신용카드로 현금서비스를 받았다면 사기죄가 아닌 절도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이혼한 전 부인 명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로 현금서비스를 받았다가 1000여만 원을 갚지 못해 사기죄로 기소된 나모(50)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사기죄가 아닌 절도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카드회사는 명의를 도용한 나 씨가 아니라 카드 명의인에게 사용을 허락한 것"이라며 "나 씨의 행위는 현금자동지급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해 현금을 자신의 지배 하에 옮겨 놓는 행위로 절도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1997년 이혼한 나 씨는 자신이 운영하던 가게의 영업이 잘 안 되자 전 부인 명의로 신용카드를 만들어 현금서비스를 받아 사용하다 사기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상고했다.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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