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6-08-11 03:002006년 8월 1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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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9일 제11회 조례·규칙심의회를 열어 10월부터 어린이대공원의 입장료를 징수하지 않는 내용의 ‘도시공원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10일 밝혔다.
그러나 공원 내 놀이동산, 동물 공연장, 돔 아트홀(청소년 대중음악 공연장) 등 현재 별도로 돈을 받고 있는 시설은 이번 조례 개정과 상관없이 유료시설로 유지된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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