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알선 명목 2억 받은 군인공제회 직원 2명 구속

  • 입력 2006년 8월 1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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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특수수사과는 10일 대출 알선 명목으로 수억 원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군인공제회 회원관리팀 반모(43) 차장과 건설사업본부 특수사업팀 김모(37) 대리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반 씨 등은 지난해 3∼12월 리조트 개발을 추진하던 D사 관계자들에게 사업자금 대출을 알선해 주겠다며 4차례에 걸쳐 현금 2억 원을 받은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반 씨 등은 D사 대표 노모(53) 씨와 사업본부장 길모(32) 씨를 만나 “군인공제회 대출 관계자에게 사업자금 700억 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힘을 써 주겠다”며 사례비로 7억 원을 요구한 뒤 우선 로비 자금으로 2억 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반 씨 등은 D사 관계자들에게서 70여 차례 룸살롱 등에서 접대를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접대비만 1억2725만 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반 씨 등은 D사가 군인공제회로부터 대출을 받지 못하자 올해 초 2억 원을 다시 D사에 돌려줬다.

김동욱 기자 creati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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