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피의사실 공표행위에 대해 직권조사를 벌여온 인권위는 헌법 27조 5항 무죄추정의 원칙과 형법 126조 피의사실 공표죄에 따라 수사기관은 공판 청구 이전에 원칙적으로 피의사실을 공표하면 안 되며,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서 공표할 때도 제한적으로 허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굴비상자 사건과 관련해 인천지방경찰청이 공식적인 발표 이전에 수사내용을 여러 차례 언론에 유포했고, 만두소 사건에선 ‘쓰레기로 버려지는 중국산 단무지 자투리’라는 자극적 표현을 써 피해자들의 인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두 사건 모두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피의사실을 공표할 필요성은 인정했다.
인권위는 또 이번 권고가 “모든 사건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아니라 두 사건에 한정된 권고”라는 점을 강조했다.
김동욱 기자 creati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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