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자문 교육혁신위원회는 11일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교원 임용·승진 제도 개선안을 확정하고 16일 대통령에게 보고하기로 했다.
혁신위는 15년 이상 교직 경력자를 대상으로 교장 자격증이 없는 평교사나 교수도 교장이 될 수 있는 교장공모제를 시범 운영하기로 했다. 시범학교는 시도별로 6개교씩 모두 96개교가 선정될 예정이다.
시험 성적의 비중이 컸던 교원임용제도는 1차 필기전형으로 선발 인원의 2배수를 뽑고, 2차 전형에서는 필기 점수와 상관없이 공개수업과 면접심사로 최종 합격자를 뽑는 방식으로 바뀔 예정이다. 또 교육대와 사범대 졸업생 가운데 졸업학점이 C학점 이하이면 교사 자격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교사 평가는 내년부터 교장과 교감, 동료 교사가 참여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며, 논란이 됐던 학생과 학부모의 교사 평가는 2010년부터 10%만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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