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일선판사회의 소집…법조비리사건 관련 난상토론

  • 입력 2006년 8월 1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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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조관행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비리 혐의로 구속된 것과 관련해 전국 66개 고등법원과 지방법원 및 지원에서 판사회의가 잇따라 소집돼 이번 사태에 따른 대책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10일 알려졌다.

전국 법원별 판사회의는 대법원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16일 열릴 전국법원장회의를 통해 대법원에 회의 결과가 전달될 예정이다.

대법원이 전국 법원의 판사들 의견을 직접 수렴하고 나선 것은 사법 사상 처음으로 이번 사태를 사법부 최대 위기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이우근 원장 주재로 판사 대표 36명이 참석한 회의가 열렸고, 수원지법에서도 회의가 소집돼 소속 판사 60여 명이 참석했다.

서울중앙지법의 판사 대표회의에 참석한 한 판사는 “난상토론이 벌어졌다”며 “법관 경력 5년 전후의 소장 판사들이 대체로 내부 감찰기능 강화 등 적극적인 의견을 제시했다”고 전했다.

또한 서울고법은 이날 130여 명의 소속 판사 전원을 대상으로 ‘법관 윤리강화 관련 의견수렴’이라는 제목의 설문지를 돌렸다. 설문 내용은 모두 9개 항목으로 △법관에 대한 암행감찰 실시 여부 △법관이 다른 법관에게 사건과 관련해 부탁을 하는 ‘관선변호’ 근절 방안 △비리 연루 판사 징계 시 일반에 공개할지 등에 대한 찬반 의견을 묻는 것으로 돼 있다.

서울고법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11일 소속 부장판사 회의에서 구체적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대전지법과 춘천지법에서는 9일 판사회의가 열렸고, 서울행정법원 서울가정법원 대구지법 청주지법 사법연수원 등에서는 11일 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정효진 기자 wiseweb@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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