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위원장과 함께 기소된 조희주 전 부위원장과 유승준 전 서울지부장, 이병덕 전 강원지부장에 대해서는 각각 벌금 100만 원, 80만 원, 70만 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장 씨 등은 교사이자 공무원으로서 정치활동을 자제하고 정치적 중립을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선거에 임박해 특정정당과 정치세력을 지지하거나 반대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선언 내용을 전교조뿐 아니라 언론 등에 발표한 것은 교사의 본분을 벗어나 며 공익에 어긋나는 위법적인 집단행위"라며 "장 씨 등은 전교조 핵심 간부로서 이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전교조 측은 이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장 위원장 등 5명이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으면 징계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관계자는 "해당 시도교육청이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며 "비위 정도에 따라 파면, 해임, 정직, 감봉 또는 견책 등의 징계가 내려질 수 있으나 이 같은 사례가 지금까지 없었기 때문에 징계 수준을 예측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공직에 취임 또는 임용될 수 없도록 한 공직선거법은 선출직 공무원에게만 적용된다"면서 "전교조 임원은 이 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고 말했다.
정효진기자 wiseweb@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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