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의 광복절 특별사면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5일자로 단행된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특별조치로 142명이 특별사면 감형 복권되고, 752명이 가석방되는 등 총 5228명과 4441개 업체가 혜택을 받게 된다. 이번 특별사면은 노무현 정부 출범 이후 6번째다.
2002년 대통령 선거 당시 불법선거자금을 받은 혐의로 처벌받은 안 씨, 여 전 행정관, 신 전 의원, 김원길(한나라당) 전 의원은 복권됐다. 12억 원의 추징금 중 6억 원만 납부한 서청원(한나라당) 전 의원은 최근까지 꾸준히 추징금을 납부해 온 점 등이 고려돼 사면 복권됐다.
피선거권이 회복된 이들은 앞으로 공직 선거에 출마할 수 있고, 공직을 맡을 수도 있게 됐다.
권노갑(76) 전 민주당 고문은 특별감형(잔여형기 중 일부 경감), 김용산(83) 전 극동건설 회장, 강태운(75) 전 민주노동당 고문, 김대중 전 대통령의 처남인 이성호(74) 씨 등은 고령으로 형 집행이 면제됐다.
분식회계, 부실계열사 부당 지원 등과 관행적인 기업 비리에 연루된 전문경영인 17명도 사면 복권됐다.
그러나 재계에서 청와대에 사면을 건의했던 박용성 전 두산그룹 회장, 손길승 전 SK그룹 회장 등 대기업 경영인은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 밖에 정부는 모범 수형자 752명을 가석방하고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과 벌점을 받은 건설기술자, 감리원, 건축사 등 4390명의 처분도 삭제하기로 했다. 건설업체 4441개에 대한 제재 조치도 해제된다.
정원수 기자 need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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