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혜옥 전교조위원장 벌금 100만원 선고

  • 입력 2006년 8월 12일 03시 01분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구욱서)는 11일 17대 국회의원 총선거 당시 대통령 탄핵 반대 시국 선언을 하고 특정 정당을 지지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장혜옥(사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100만 원을, 원영만 전 위원장에 대해서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장 위원장과 함께 기소된 조희주 전 부위원장과 유승준 전 서울지부장, 이병덕 전 강원지부장에 대해서는 각각 벌금 100만 원, 80만 원, 70만 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장 씨 등은 교사이자 공무원으로서 정치활동을 자제하고 정치적 중립을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선거에 임박해 특정 정당과 정치세력을 지지하거나 반대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전교조는 “사회 보수화에 편승한 이성을 잃은 판결이며 명백한 탄압”이라며 “헌법소원 등을 통해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위한 노력도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인적자원부 관계자는 “해당 시도교육청이 정치운동 금지를 위반한 교사에 대해 징계 수위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며 “비위 정도에 따라 파면, 해임, 정직, 감봉 또는 견책 등의 징계가 내려질 수 있으나 이 같은 사례가 지금까지 없었기 때문에 징계 수준을 예측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정효진 기자 wiseweb@donga.com

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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