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자문 교육혁신위원회(교육혁신위)는 11일 이 같은 ‘교원 양성 및 연수·승진·임용제도 개선안’을 확정해 16일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하기로 했다.
교육혁신위는 이날 2010년부터 학생과 학부모의 평가를 10%의 비율로 교사 평가에 반영하는 방안을 백지화하고 ‘교장 40%+교감 30%+동료 교사 30%’의 비율로 평가하기로 했다.
교육혁신위는 교장과 교감을 평가할 때만 학생과 학부모의 평가를 참고 자료로 활용키로 했다.
교사 양성과 관련해 교육혁신위는 교대나 사범대 졸업생에게 졸업평점이 100점 만점에 75점 미만일 경우 교사자격증을 주지 않기로 했으며, 농어촌 지역의 교사를 확보하기 위해 지역별 교사공모제 등 특별채용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교육혁신위는 또 교육 경력 15년 이상의 현직 교사 및 교육공무원에게 교장 공모 자격을 부여하고 각 학교가 학교운영위의 결정에 따라 교장공모제를 도입하도록 했다.
교육혁신위의 한 관계자는 “16개 시도교육청에 초등학교 한 곳, 중고교 가운데 한 곳에 교장공모제를 시범 실시하도록 권고했다”면서 “대부분의 방안이 법률 개정을 거쳐야 시행될 수 있다”고 밝혔다.
교육혁신위는 교원평가제에 대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반발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의 수석교사제 실시 요구 등을 감안해 당초 안에서 다소 후퇴한 최종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교총은 교장공모제에 반발하고 있으며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은 학생과 학부모가 빠진 교원평가제에 반발하고 있어 이번 방안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교원양성 및 연수 승진 임용제도 개선안의 주요 내용 | |
개선안 | 내용 |
교원양성 | -졸업평점이 100점 만점에 75점 미만인 자는 교원자격증 받지 못함 -교육실습 학점을 2학점에서 4학점으로 강화 -교원 임용시험에서 필기(1차)로 일정 배수를 선발한 뒤 논문형 시험(2차)과 면접 및 수업실기능력 평가(3차) 점수만으로 최종 합격자 선발 -농어촌 교사를 선발하는 지역별 교사 공모제 도입 |
교원평가 | -‘교장 40%+교감 30%+동료 교사 30%’로 다면평가 -교장과 교감 평가 시 학생과 학부모의 만족도 조사 결과 참고 -본인에게 평가 결과 공개 -교내 장학 및 교사 멘터링을 담당하는 수석교사제 도입 |
교장공모제 | -학교운영위원회가 교장공모제 실시 여부 선택 -초중고교 교육경력 15년 이상인 현직 교사 및 교육공무원에게 공모교장 응모 자격 부여 -공모교장에게 해당학교 교사 30% 초빙 권한 |
최창봉 기자 ceri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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