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전 부장판사가 돈을 건넨 김 씨의 측근 윤모(여) 씨는 최근 검찰 조사에서 이 같이 진술했으며 김 씨도 같은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윤 씨와 김 씨의 진술을 토대로 조 전 부장판사가 증거 인멸을 시도한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이 진술은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부장판사는 그러나 8일 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인멸이나 회유 목적이 아니었다"며 "윤 씨가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협박을 해 돈을 준 것"이라고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검찰은 조 전 부장판사와 대법원 재판연구관 K 씨 등이 김 씨에게서 받은 향응 부분을 공소장에 포함시킬지를 놓고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늦어도 25일까지 조 전 부장판사와 김영광(구속) 전 검사, 민오기(구속) 전 총경을 기소하고 수사 중인 판사와 변호사, 경찰 등 7,8명 중 일부에 대해 사법처리 수위를 결정하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일부 참고인들이 소환에 응하지 않아 수사에 어려움이 있으나 최대한 빨리 마무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조용우기자 woogij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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