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부지법 민사 1부(부장판사·박윤창)는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유는 박봉의 경비원직에 젊은 사람들이 지원하지 않아 경비원의 연령이 높을 수밖에 없는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
아파트 1층에 살고 있는 황모(64) 씨는 2004년 12월 7일 누군가 자신의 집 현관문을 부수고 들어와 250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쳐 달아나는 절도사건을 당했다.
범인은 잡히지 않았고 황 씨는 아파트 관리업체 M개발과 경비업체 H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황 씨는 소장에서 "M개발이 45~63세 사이의 신체 건강한 사람을 경비원으로 채용하기로 입주자대표회의와 계약을 맺었으나 집이 털릴 당시 경비를 맡았던 박모 씨는 68세로 계약사항을 위반해 도난사고가 났다"고 주장했다.
황 씨는 또 박 씨가 평소 자리를 자주 비우고 방문객 출입 시 신분확인을 소홀히 했다며 이웃 주민들의 확인서를 법정에 제출하기도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월 80만 원의 저임금을 받는 경비원에 종사할 젊은 사람이 적은 만큼 M개발과 H사에 경비원의 나이가 많은 책임을 묻기 힘들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박 씨가 사건 당일 경비초소 일지에 방문객의 성명과 전화번호 등을 작성한 점으로 미뤄 박 씨나 경비관리업체의 관리업무 과실 또는 고의를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최우열기자 dns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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