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 “8·15축전, 시설물 보호” 경찰 “집시법 적용안돼”

  • 입력 2006년 8월 14일 03시 09분


“통일연대 집회 반대”한총련과 통일연대가 연세대의 불허 방침에도 불구하고 13일 광복절맞이 집회를 강행하기로 하자 재학생 정대원 씨가 정문 앞에서 한총련 등의 무단 교내 진입을 반대한다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김미옥 기자
“통일연대 집회 반대”
한총련과 통일연대가 연세대의 불허 방침에도 불구하고 13일 광복절맞이 집회를 강행하기로 하자 재학생 정대원 씨가 정문 앞에서 한총련 등의 무단 교내 진입을 반대한다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김미옥 기자
연세대가 13일 ‘6·15남북공동선언 실현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통일연대(통일연대)’와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이 학내에서 주최한 ‘자주·평화통일을 위한 8·15 대학생 축전’과 관련해 경찰에 시설물 보호를 요청했으나 경찰이 이를 묵살해 논란이 일고 있다.

연세대는 통일연대와 한총련이 이날 개최한 행사를 허용하지 않기로 하고 7일 서울 서대문경찰서에 문서를 보내 학교 시설물 보호를 요청했다.

그러나 경찰이 학내 집회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이를 거부하자 교학부총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12일부터 거의 모든 건물에서 학생증을 확인한 뒤 출입시키는 등 집회 참가자들의 교내 진입을 막았다.

13일에는 정문을 제외한 모든 출입문을 폐쇄하고 대부분의 건물 출입문도 걸어 잠갔으며, 정문에도 학교 관계자 50여 명이 나와 차량과 인원을 통제했다.

하지만 이날 오전 8시 반경 스피커, 앰프 등 행사용 장비를 담은 통일연대 측 트럭 3대가 교직원들의 통제를 뚫고 정문으로 진입해 사실상 방어벽이 무너지자 이후 학교 측은 통제를 포기했다.

이날 오후 연세대는 성명서를 내 “학교의 교육시설 보호 요청을 묵살하는 경찰의 태도는 유감스럽기 그지없다”며 “국민의 재산과 권리를 지켜야 할 정부의 무관심과 무대응에 심각한 자괴감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경찰 측의 대응을 비난했다.

연세대는 이어 “만약 행사를 계속 강행한다면 행사에 참가하는 단체들과 그 대표들을 상대로 민형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라며 “단전과 단수 등 학교시설 보호를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경찰청 관계자는 “엄밀히 따지자면 집회 참가자들에게 주거침입이나 퇴거불응 등 형법이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수도 있겠지만 쉽지 않다”며 “민주화된 상황에서 명백한 불법집회가 아닌 한 참가자들에게 무조건 들어가지 말라고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한편 ‘통일문화 한마당’ 등 전야제 성격인 13일 행사는 당초 오후 3시에 시작될 예정이었으나 참가자가 주최 측 예상인원 2000명보다 훨씬 적어 오후 5시경에야 시작됐다. 그러나 이날 밤 12시경에는 참가 인원이 1900여 명으로 늘었으며 조국통일범민족청년학생연합(범청학련),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등과의 연대 행사가 진행되는 14일에는 참가 인원이 3000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연세대 총학생회는 예상했다.

‘8·15 축전’은 지난해에도 연세대에서 열릴 예정이었으나 학교 측의 행사 불허와 당시 총학생회의 학내 개최 반대로 경희대로 장소를 옮겨 열렸으며 1만여 명이 참석했다.

한편 이날 연세대 정문에서는 지난해 총학생회 간부인 연세대 컴퓨터공학과 3학년 정대원(29) 씨가 “8·15 행사단의 무단 교내 진입을 반대합니다”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벌였다. 지난해 연세대 총학생회장을 지낸 윤한울(26·정치외교학과) 씨도 이날 인터넷상에 ‘연세대 권리장전 대책위원회’를 개설해 현 총학생회장에 대한 제재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 설 기자 snow@donga.com

임우선 기자 imsu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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