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처럼 조례 제정이 크게 늘어난 것은 전국적으로 교육재정 상황이 어려워지면서 교육청이 지자체에 재정 지원을 적극 요청하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인적자원부도 지자체의 재정 지원을 많이 받아내는 교육청에는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이를 독려하고 있다.
지난해 도내 시군이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지원한 예산은 46억 원. 경북도교육청은 조례제정에 따라 올해는 지원 규모가 2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이 조례는 아직까지 ‘선언적 규정’에 불과해 효과가 불투명한 실정이다.
‘지방세 수입의 2∼4% 범위’ 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는 원칙만 만들어 놓은 게 대부분이다. 이에 따라 재정 여건이 어려운 지자체에서 조례만 만들어 놓고 실제로 교육경비를 지원하지 않거나 지원하더라도 최소한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도내 시군 가운데 재정자립도가 20%를 넘는 곳은 포항, 구미, 경산 등 8곳에 불과하다. 재정자립도가 10%를 겨우 넘는 A군 관계자는 “지역 살리기 차원에서 교육경비 지원 조례는 매우 바람직하다”며 “그러나 지자체 사업을 하기에도 재정압박을 받는데 교육 분야까지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권효 기자 boriam@donga.com
구독
구독
구독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