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서울세관은 재정경제부에 등록하지 않고 수입대금을 송금한 혐의(관세법 위반 등)로 조선족 김모(37) 씨를 구속했다.
김 씨는 2004년 초부터 최근까지 중국에서 물품을 수입하는 국내업자들로부터 대금을 탈북자 명의로 개설한 150개의 계좌로 입금 받은 뒤 중국 측 수출업자에게는 현지에서 대금을 지급하는 수법으로 총 2582억여 원을 불법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세관 관계자는 "지금까지 김 씨와 불법거래를 한 것으로 확인된 업체는 50곳으로 대기업은 없다"면서 "이 중 2곳은 대표를 불러 조사했으며 나머지 업체의 대표들도 조만간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환치기 수법을 이용하면 수입업자들은 세관에 수입 사실을 신고하지 않으므로 세금을 덜 내게 되고 합법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것보다 물품 대금을 주고받는 기간이 단축되지만 적발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김 씨는 업체로부터 직접 계좌로 돈을 입금 받는 대신 국내에 수금원을 두고 이들이 업체로부터 먼저 돈을 현금으로 받은 뒤 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을 이용해 사법당국의 추적을 피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20061008|장택동기자 will71@donga.com>20041004|정원수기자 need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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