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핵심 측근 등을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시키는 문제를 두고 논란이 빚어졌다. 우리 헌법은 제79조 1항에서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사면·복권은 대통령의 헌법적 권한인 것이다. 하지만 사면권이 대통령 개인과 친분이 있는 특정인이나 권력 또는 재력을 가진 인사에게 특혜를 베푸는 식으로 행사돼서는 곤란하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향하는 국가라면, 대통령의 사면권은 법적 양심과 도덕성의 바탕 위에서 행사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가 생활과 법→ 법과 사회]
■화이트칼라 범죄
사기·뇌물·횡령·배임죄 등 이른바 ‘화이트칼라 범죄’는 물리적, 육체적 힘을 이용한 ‘블루칼라 범죄’와는 달리 지능적인 수법으로 이루어진다. 화이트칼라 범죄는 블루칼라 범죄에 비해 사회 전체에 미치는 해악성이 더 심각하지만, 국민은 직접적으로 피해를 인식하지 못해 피해감각이 무딘 것도 특징이다. 또한 화이트칼라 범죄자들은 아노미상태에 빠진 경우가 많다. 이번에 사면된 인사 가운데 아직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뉘우치지 않는 사람이 포함됐다면 대통령의 권한이 부적절하게 행사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런 형국에서는 범죄인 자신의 도덕적 불감증도 문제지만, 이런 상황을 접하는 국민이 아노미 상태에 빠질 우려가 있다. 화이트칼라 범죄는 피해가 크고 해악성이 심각한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된 법규에 대한 준법의식이 약해질 것이다. 또 권력이나 재력이 있는 사람들은 범죄를 저질러도 일반 국민에 비해 미미한 처벌만을 받게 된다는 인식이 팽배해 질 것이다.
[현대 사회와 사회 문제→사회문화]
■사면권의 성격
대통령이 행사하는 사면권은 사법부를 견제하는 권한이다. 대통령이 사면권을 행사하여 사법부가 판결한 재판의 효력을 무력화시키거나 뒤집어 버릴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사면제도는 삼권분립을 초월한 대통령의 권한인 셈이다. 대통령의 사면권 남용에 대한 사법적 통제가 가능한지 여부도 사면권의 성격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사면권을 통치행위의 일종으로 보아 사법적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과, 사면권이 통치행위가 아니라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민주 정치와 정부 형태→정치ㆍ법과 사회]
■정치인 사면 논란
정치권 일부에서는 사면 논란의 대상이 된 일부 정치인의 비리는 개인 비리가 아니라 그동안 오랫동안 지속되어온 잘못된 선거자금 관리 ‘관행’ 때문이라고 항변하고 있다. 과거 우리나라에서는 금권 정치와 정경유착이 심각한 수준이었던 것이 사실이다. 더욱이 그 불법선거자금이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면 우리 국민 모두가 직접적인 피해자라고 볼 수도 있다. 이제 불법 정치자금과 여기에 연루된 범법자는 더는 용서해서는 안 된다. 전임 두 대통령은 자식을 감옥에 두었지만 사면하지 않았다. 최소한의 양심이다. 이제 불법 정치자금 척결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성숙되어 가고 있다. 대통령은 읍참마속(泣斬馬謖)을, 정치인들은 타산지석(他山之石)을, 국민은 일벌백계(一罰百戒)를 이야기해야 할 때다. [민주적 정치문화→정치]
최 강 최강학원장, 통합교과논술강사
홍성철 기자 sungchu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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