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관계자는 15일 “최문순 사장의 재심 요청에 따라 인사위원회(위원장 신종인 부사장)가 14일 다시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MBC는 7월 19일 회사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이유로 이 기자에 대해 해고를 결정했으며 이 기자가 재심을 청구한 뒤 3일 인사위원회를 다시 열어 ‘해고유지’ 결정을 내렸다. 이번에는 최 사장이 재심을 요청했고 인사위는 징계내용을 번복했다.
당사자가 이미 재심을 청구해 나온 결과에 대해 사장이 다시 재심을 요청한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김희경 기자 susann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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