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수지 김 유족 위자료 장세동씨 9억원 내야”

  • 입력 2006년 8월 17일 03시 00분


국가안전기획부(현 국가정보원)가 살인사건 피해자를 간첩으로 몰아 조작한 ‘수지 김’(김옥분) 씨의 유족에 대해 법원이 당시 안기부장이었던 장세동(70) 씨에게 9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민사6부(부장판사 윤재윤)는 16일 김 씨 유족에게 42억 원을 배상한 국가가 장세동 씨와 김 씨 살해범 윤태식(58) 씨 등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장 씨는 9억1000여만 원을, 윤 씨는 4억5000여만 원을 각각 국가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가가 공무원에 대해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국가가 피해자에게 배상금을 지급한 날로부터 5년 이내”라며 “국가가 2003년 10월 김 씨 유족에게 배상금을 지급했으므로 아직 시효가 소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장 씨가 사건 은폐와 조작에 관여한 역할 등을 감안해 국가가 김 씨 유족에게 지급한 금액의 20%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정효진 기자 wiseweb@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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